네이버·카카오·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열린 8차 위원회에서 이들 기업이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통해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다.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를 제공하는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체 92개 항목 중 네이버 22개, 카카오와 토스는 17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나타났다. 3사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이다. 이는 기존에 비실명 계정으로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함에 있어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토스의 경우 추가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생성·발급용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한편, 3사는 2020년 9월 22일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심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이후 발표된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심사에 탈락해 안타깝다"며 "구체적인 결과 통보를 받아본 뒤 조만간 재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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