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사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인증했다.

중계자는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 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기존에는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중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SKT의 인증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이에 따라 중계자의 수는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NHN엔페이코 등 기존 7개에서 SKT까지 더해져 총 8개가 됐다.

▲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량.(단위: 건·%, 자료=과기정통부)
▲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량.(단위: 건·%, 자료=과기정통부)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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