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블로터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블로터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이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11일 "이 부회장의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이 부회장의 불법 투약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병원장의 진술로도 불법투약을 하지 않은 것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의 여부를 검찰에 권고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의결해야 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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