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가 영국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운전자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라는 기조를 내세웠던 우버가 영국 대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긱 이코노미'에도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우버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우버 홈페이지 갈무리)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버는 영국의 7만명 이상의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하는 새 규정을 적용한다. 17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면서 영국 우버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휴가 수당, 연금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버의 결정은 영국 대법원의 판단이 주효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우버가 자사 플랫폼 기사들이 일할 때 임금과 계약조건을 정할 뿐 아니라 노동 규율도 감시한다"며 "해당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우버 기사들이 로그인부터 로그아웃할 때까지 (우버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  (사진=구글플레이 스토어 갈무리)
▲ (사진=구글플레이 스토어 갈무리)

우버가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한 사례는 영국이 처음이다. 영국에서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약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운전자 뿐 아니라 배달 종사자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버의 영국 내 새 규정이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가별 근로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우버가 여전히 미국 캘리포니아식 비즈니스 모델(BM)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캘리포니아식 BM은 고용 형태가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방식이며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는 대신 최저임금 등 보호 정책을 추가 적용하는 제3 모델이다.

<뉴욕타임즈>는 "영국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프리랜서와 정규직 사이의 중간 지점인 파트타임 근로자 규정이 있기에 우버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 부분 때문에 우버가 다른 국가에서도 입장을 바꿀 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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