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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료 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17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료 아이템의 비정상적인 결제 및 거래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진행자(BJ)가 양방향성(실시간 채팅 등 진행자와 사용자가 소통 가능한 환경)을 지닌 인터넷 프로토콜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제공하는 매개 사업으로 정의된다.

이용자 보호 조치에는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 국내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BJ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다.

또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 해결 등을 위한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일명 '깡')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9년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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