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 아이템 결제한도 설정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TV에 불똥이 튀었다. 통신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별풍선'과 'BJ'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 사례의 초점이 아프리카TV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17일 방통위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료 아이템의 비정상적인 결제 및 거래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용자 보호 조치에 따라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하쿠나 라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하쿠나 라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없이 1억3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방송 아이템을 결제한 사례가 소개됐다. 진행자를 BJ로 표기한 데 이어 유료 아이템을 별풍선으로 지칭하면서 아프리카TV를 특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초등학생의 1억원 이상 결제 사례가 발생한 플랫폼은 '하쿠나 라이브'다. 하쿠나 라이브에서는 방송 운영 주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BJ대신 '호스트'를 사용한다. 호스트에게 선물하는 재화도 별풍선이 아닌 '다이아'로 부르고 있다. 당시 하쿠나라이브 측은 상황을 인지하고 4000여만원을 해당 학생 측에 선환불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받은 호스트가 환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하쿠나라이브 측이 4600여만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취소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지난해 11월 돌려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프리카TV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안을 해명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운영중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과도한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진행자에게 1억3000만원을 결제한 행위는 타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클린인터넷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및 불법 거래 방지(일명 '깡')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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