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 마샬 법원이 DRM(디지털 권한 관리) 특허를 위반 한 혐의로 PMC(퍼스털라이즈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즈)에 3억 850만 불(한화 3486억원)을 지불하도록 애플에게 명령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PMC는 지난 2015년 앱 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튠스에서 사용 된 페어 플레이 기술이 자신의 7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당초 해당 소송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지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해 3월 항소 법원이 특허청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재판을 받아왔는 데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텍사스주 슈거랜드에 본사를 둔 PMC는 'Patent troll;(특허괴물)이라고 알려진 비즈니스 소송에 주로 의존하는 비실용적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넷플릭스와 구글, 아마존 등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애플은 "어떠한 제품도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누르고 고객에게 해를 끼치는 기업에게 이같은 결과가 주어져선 안된다"며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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