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속일 수 없도록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고 견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다. 법안은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날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는 "국회마저 확인 불가한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제 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의원실 블로그 갈무리)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의원실 블로그 갈무리)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구조와 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견제 기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실증 사례를 내세웠다. 지난해 9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홈쇼핑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도 유저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사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16일 확률 조작 의혹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하고 관련 게임사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측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며 "의원실의 요청에 의견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전하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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