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세대 음원 유통 플랫폼 소리바다가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0년 2월 새로운 투자자가 최대주주로 올라왔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번진 것으로 보인다.

▲ (사진=소리바다)
▲ (사진=소리바다)

지난 26일 소리바다 대주주 ㈜제이메이슨은 ㈜중부코퍼레이션과 ㈜소리바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를 제기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제이메이슨은 2020년 12월 18일 중부코퍼레이션과 소리바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중부코퍼레이션이 ㈜이노와이즈와 체결한 교환사채 인수계약과 담보계약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기간 소리바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행사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게 제이메이슨의 소 취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25일 해당 사건 신청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진=중부코퍼레이션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중부코퍼레이션 홈페이지 갈무리)

소리바다는 2000년 MP3 파일을 개인 간 공유하는 서비스(P2P)로 국내에서 1세대 음원 유통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P2P서비스가 저작권법 문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년간 음반업계와 갈등을 겪었고, 이후 통신사들이 음원 시장에 진입하며 입지를 잃었다.

창업자 양정환 대표와 양 대표의 형인 양일환 전무는 2016년 보유 지분 전부를 중국 국영투자기업 ISPC에 넘겼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엔 유상증자 방식으로 제이메이슨이 지분 10.53%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소리바다는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고 2014~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2016년 유상증자로 자본잠식에선 벗어났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 4일엔 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 중이라 공시하기도 했다.

▲ (사진=소리바다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소리바다 홈페이지 갈무리)

2020년 2월 현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은 제3자 유상증자로 81억원을 들여 회사 지분을 인수했고 여기에 50억원어치 전환사채도 발행해 총 131억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제이메이슨이 중부코퍼레이션의 동의 없이 1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단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발생했다. 법원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며 유상증자는 철회됐지만, 현재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엔 중부코퍼레이션이 주주명부 열람 등사와 새 이사를 뽑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월엔 사내·사외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엔 중부코퍼레이션이 추천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총 15명을 후보로 하는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넣었다.

한편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 22일 장외거래를 통해 소리바다 주식 총 900만2976주를 에이에스피컴퍼니와 대발홀딩스 등에 매도했다. 지분율로는 중부코퍼레이션 3.38%, 에이에스피컴퍼니 3.01%, 제이메이슨 3.01%, 대방홀딩스 2.63% 등이다.

소리바다의 주주총회는 오는 31일로 예정돼있다. 주총에선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