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 (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던 중 인터넷을 끊는 등의 방해 행위로 과태료 3억원을 물게 됐다. 또한 조사 공무원 진입을 방해한 애플 임원은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애플과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6년 6월 공정위가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서울 강남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9일(2016년 6월 16일~24일) 내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복구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이를 무시했다. 인터넷이 끊기자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와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었고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 단절 시각‧원인,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름‧연락처 등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애플은 두 차례 독촉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에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016년 1차 현장 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 애플코리아 임원 류 모씨는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식으로 본사 진입을 30여 분간 저지·지연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제6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최고 한도액이다. 

아울러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애플은 소속 임직원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방해에도 공정위는 이통 3사를 조사해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필요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