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NN 뉴스화면 갈무리)
▲ (사진=CNN 뉴스화면 갈무리)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칠레 소비자들에게 340만 달러(한화 약 39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칠레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일부 제품에 아이폰의 성능 저하를 프로그래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 구입한 아이폰6, 6플러스, 6s플러스 등을 사용하는 15만명의 칠레 소비자가 애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스마트폰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고소했다. 이에 애플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 15만명에게 34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피해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최대 50달러(한화 약 5만6천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애플은 2017년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수명이 악화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음을 인정했다.

특히 2020년 3월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진 것에 대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억 달러(한화 약 55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11월에는 같은 문제로 30개 이상의 미국 주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1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이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집단소송이 이어졌으며 프랑스에서도 2500만 유로(한화 약 330억원)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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