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에 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현지시간) 인민일보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 등 거래처에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통해 검색 알고리즘 등을 악용했다며 반(反) 독점법 위반 혐의로 3조 11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중국 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2015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업체 미국 퀄컴사가 지급 명령을 받은 1조 382억원 보다 3배 더 많다. 

또한 알리바바의 지난 2019년 중국 내 매출액(4557억1200만 위안)의 4%이자, 2020년 4분기 순익 779억 위안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 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중국의 관치금융 시스템을 비판한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에 대한 '뒤끝'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마윈의 해당 발언 이후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홍콩 증시 상장이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마윈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고, 중국 정부는 앤트그룹에 기업공개(IPO)대신 금융지주사 재편 등을 요구했다. 이후 앤트그룹의 사이먼 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돌연 사임했다. 

한편 알리바바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결정서를 받았다"며 "이번 결정을 성실히 받아들이는 한편, 내부 법령 준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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