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에 대해 미국 주 규제당국이 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를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와 <포브스>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각) 미국 메사추세스 주 증권당국이 로빈후드의 중개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사추세스 증권당국은 행정소송을 통해 로빈후드가 취약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매사추세츠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위험’(Substantial and continued risk)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메사추세스 주 증권당국은 로빈후드가 사용자가 주식으로 게임을 하는 듯하는 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로빈후드가 보스턴 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증권당국이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듯 보인다.
이에 대해 로빈후드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규제 기관을 ‘엘리트주의자’로 폄하하며 ‘메사추세스 주민들의 투자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사추세스 주 법원에 로빈후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막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로빈후드는 증권당국의 조치에 대해 주법과 연방법에 따른 권한을 모두 초과한다고 반박했다.
로빈후드는 누구나 쉽게 소액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가입자 수 1300만명을 돌파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증시 변동성이 심해진 이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 고등학생 로빈후드 사용자가 풋옵션(보유 주식을 특정 시점·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거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로빈후드 서비스가 논란이 됐다. 이후 ‘게임스탑(Gamestop) 사태’ 때 주식 보유자의 ‘매도’ 버튼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등안시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