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에 대해 미국 주 규제당국이 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를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와 <포브스>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각) 미국 메사추세스 주 증권당국이 로빈후드의 중개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 (사진=로빈후드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로빈후드 홈페이지 갈무리)

보도에 따르면 메사추세스 증권당국은 행정소송을 통해 로빈후드가 취약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매사추세츠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위험’(Substantial and continued risk)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메사추세스 주 증권당국은 로빈후드가 사용자가 주식으로 게임을 하는 듯하는 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로빈후드가 보스턴 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증권당국이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듯 보인다.

이에 대해 로빈후드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규제 기관을 ‘엘리트주의자’로 폄하하며 ‘메사추세스 주민들의 투자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사추세스 주 법원에 로빈후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막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로빈후드는 증권당국의 조치에 대해 주법과 연방법에 따른 권한을 모두 초과한다고 반박했다.

▲ 로빈후드는 메사추세스 주 규제당국의 면허 취소 움직임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자사 블로그에 올렸다.(사진=로빈후드 블로그 갈무리)
▲ 로빈후드는 메사추세스 주 규제당국의 면허 취소 움직임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자사 블로그에 올렸다.(사진=로빈후드 블로그 갈무리)

로빈후드는 누구나 쉽게 소액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가입자 수 1300만명을 돌파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증시 변동성이 심해진 이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 고등학생 로빈후드 사용자가 풋옵션(보유 주식을 특정 시점·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거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로빈후드 서비스가 논란이 됐다. 이후 ‘게임스탑(Gamestop) 사태’ 때 주식 보유자의 ‘매도’ 버튼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등안시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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