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헬로비전 로고 (사진=LG헬로비전)
▲ LG헬로비전 로고 (사진=LG헬로비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조정안에 따라 태광그룹 계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방통위는 20일 총 4차례의 회의를 걸쳐 도출된 조정안을 이달 2일 분쟁 당사자들에게 통보했고, 이를 16일 양사가 최종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분쟁에 대한 최초의 조정안 제시 및 양측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사례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의 분쟁은 지난 2019년 실시된 양사의 채널 평가에서 비롯됐다. 당시 티캐스트의 채널 중 낮은 점수를 기록한 일부 채널에 대해 LG헬로비전 측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티캐스트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지난 1월 티캐스트가 다시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방통위가 조정에 나섰다. 방통위는 "2회 이상의 대면 협의와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분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양측에 보다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티캐스트가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노는 언니'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자료=티캐스트 홈페이지)
▲ 티캐스트가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노는 언니'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자료=티캐스트 홈페이지)

다만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PP 간 방송채널 송출 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사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치 않아 비공개처리 됐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채널 사업자와의 상생 차원에서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