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터넷 속도 측정 홈페이지
▲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터넷 속도 측정 홈페이지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 3사 대상 인터넷 품질 전수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KT 조사에 우선 착수한 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넷 품질 논란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사용 중인 KT 10Gbps(초당 기가비트, 이하 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초당 메가비트, 이하 메가)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KT는 공식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이름으로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구현모 대표도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과했다. 

방통위가 통신 3사 전수 조사 의지를 나타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실효성있는 전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가정과 기업의 사무실을 조사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상품별로 일정 비율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 추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평가'에도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상품은 10기가를 비롯해 5기가, 2.5기가뿐만 아니라 500메가, 100메가 등으로 다양하다. 속도가 가장 빠른 10기가의 요금이 월 8만8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하위 상품들은 최대 속도가 조금씩 느린 대신 가격이 저렴하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각 상품별 조사 대상을 결정할 때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10기가 상품은 가입자 수가 많지 않다. 그렇다고 상품별 조사 대상 비율을 높이면 가입자가 많은 하위 상품의 조사 대상 수가 크게 늘어난다. 과기정통부의 '유선 통신 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2246만명이다. 기업별로 보면 KT가 924만명으로 가장 많고 SK브로드밴드가 333만명, SK브로드밴드 상품을 재판매하는 SKT는 316만명, LG유플러스는 457만명 등이다.  

통신사들의 인터넷 상품의 이용약관에는 최저 보장 속도가 명시돼있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약관에 명시된 최저 보장 속도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 속도를 측정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홈페이지를 통해 속도 측정이 가능하다. 또 각 통신사의 홈페이지, 패스트닷컴과 벤치비 등 사설 속도 측정 사이트도 있다. 어떤 측정 방식을 언제 어떤 환경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이번에 논란이 된 KT의 10기가 인터넷 상품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다른 통신사의 상품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품질 조사의 구체적인 점검 방식에 대해 밝히기 어렵지만 KT에 인터넷 품질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할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사 방식과 기간 등을 확인하며 (조사대상을)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인터넷 상품의 이용약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인터넷 상품의 이용약관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상품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 보장 속도가 적절한지에 대해 통신 3사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까지 참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약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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