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을 변칙 표기한 성인광고·음란물 관련 불법 스팸 사례.(그래픽=방통위)
▲ 업체명을 변칙 표기한 성인광고·음란물 관련 불법 스팸 사례.(그래픽=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성인광고·음란물을 발송한 업체 17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해 업체명이나 전화번호를 변칙표기하는 방식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했다. 

이번 조사는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피의자 3명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난 가운데 방통위는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에 대해 지속 조사·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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