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가 2019년 합병한 부생가스 발전소. 당시 합병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늘어남.(사진=포스코)
▲ 포스코가 2019년 합병한 부생가스 발전소. 당시 합병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늘어남.(사진=포스코)

포스코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3기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재무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철강업은 정유업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국내 최대 규모 철강사이자 세계 5위(조강생산량) 제철소인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해 관심이다.

전중선 포스코 전략기획부사장은 26일 오전 열린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부사장은 "당사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정부 또한 선감축 노력을 인정했다"며 "배출권 거래제 1차(2015년 ~ 2017년)와 2차(2018년 ~ 2020년) 때에는 탄소배출권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었고, 3차 계획기간 동안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부사장은 "정부의 할당량 감소와 이월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상할당량이 당사의 전망보다 작아 구매해야 한다"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전중선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사진=포스코)
▲ 전중선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사진=포스코)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무상 할당받은 기업은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정부가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한 기업은 한국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기체로 배출량은 이산화탄소가 절대적으로 많다.

철강사와 정유사는 산업의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다. 국내 철강사 중에는 현대제철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컸다. 올해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이 시행되면서 포스코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지 관심이다.

전 부사장은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에 따른 재무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3차 계획기간 동안 포스코의 재무적 부담은 2차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무상할당량이 줄어든 데다 여타 기업의 수요가 커지면서 배출권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배출권 거래제 2차(2018년 ~ 2020년) 계획기간의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충당부채를 쌓았다.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지급액이 불확실하지만, 향후 현금 유출이 확실시되는 부채를 의미한다.

포스코는 지난해 온실가스 초과 배출로 202억원의 배출부채를 쌓았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출부채를 쌓았다. 배출부채란 탄소배출권 구매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업은 '배출부채' 항목을 통해 관련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

▲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자료=금융감독원)
▲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자료=금융감독원)

포스코는 1차 계획기간 동안 2억154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정부에서 받은 할당량은 2억2883만톤이었다. 포스코는 2018년과 2019년 1억5360만톤을 배출했다. 2020년 배출량은 현재까지 공시되지 않았다. 포스코가 지난해 202억원의 배출부채를 쌓은 것으로 볼 때 상당량을 초과해 배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포스코가 1차 계획기간 동안 잔여분(1343만톤)을 이월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2018년과 2019년 1억5271만톤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았다. 2020년 전년 수준을 할당받았다고 가정해보면 2억2948만톤을 무상 할당받았다. 여기에 이월분(1343만톤)까지 합하면 2억4291만톤이다. 포스코의 2018년과 2019년 배출량은 1억5360만톤이다.

▲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 및 할당량.(자료=금융감독원 및 환경부)
▲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 및 할당량.(자료=금융감독원 및 환경부)

포스코는 2019년 포스코에너지의 부생가스 발전소를 합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8000만톤 가량으로 늘어났다. 이를 고려하면 2차 계획기간 동안 881만톤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초과분을 자체적으로 산정해 202억원을 배출부채로 쌓았다.


▲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부채.(자료=포스코)
▲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부채.(자료=포스코)

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초과 배출로 인한 재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월분을 제하면 연 2000만톤 가량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종가(한국거래소) 기준 탄소배출권 시세는 1만7500원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41억원으로 집계됐다. 탄소배출권 시가는 정부의 계획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해 가장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포스코의 재무적 부담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탄소배출량을 잘 관리하고 있어 이전에는 재무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며 "부생가스 발전소 합병으로 배출량 총량이 늘었고, 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무상할당량이 줄어 재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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