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열람·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발급 가능 문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병적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미과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총 16종이다.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 시 페이코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약관 및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발급할 수 있으며, 생성된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 신청’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선택하고, 발급자 정보 입력 후 인증을 거쳐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주 쓰는 문서 묶음이 있는 경우, 이들을 패키지로 등록해 한 번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과 건강보헙료 납부확인서를 패키지로 등록하면 필요 시점에 한꺼번에 발급받아 신속하게 제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 측은 “이번 도입으로 페이코가 정부 주도의 전자증명서 활성화 방침에 발맞춰 전자증명서 모바일 발급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페이코의 플랫폼 역량을 공공분야에 적용해 비대면 시대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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