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제공)
▲ (픽사베이 제공)

구글이 지난 15분간의 검색 이력을 간편하게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는 등 개인정보 강화에 나섰다. 

구글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인 ‘구글 I/O 2021’에서 올 가을 배포될 안드로이드12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지난 15분간 기록 삭제’(Delete Last 15 Minutes)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구글 앱에서는 최소 1시간 단위로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삭제’(Quick Detele) 기능을 사용하면 검색 기록의 마지막 15분만 지울 수 있다. 검색어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구글 앱에서 방문한 웹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용 방법은 구글 모바일 앱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고, 팝업 메뉴에서 ‘검색 기록’ 하단의 ‘지난 15 분 삭제’ 옵션을 누르면 된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지난 15분 동안의 구글 검색 및 결과에서 방문한 웹사이트가 삭제된다. 다만 웹사이트 나 크롬이 아닌 구글 모바일 앱에서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영국 IT 전문매체 테크레이더는 “구글에 따르면 ‘지난 15분 검색 기록 삭제’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요구한 기능 중 하나”라며 “곧 모든 사용자가 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글은 구글 포토에 저장된 이미지를 패스코드, 생체인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잠금 폴더’(Locked Folder) 기능을 추가한다. 먼저 픽셀 시리즈에 도입되며 연내에는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안드로이드12에서는 언제, 어느 앱이 카메라, 마이크 등에 접근했는지 표시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동시에 패스워드 관리기능도 강화된다. 암호의 작성, 저장을 보다 쉽게 하고 저장된 암호가 해킹되거나 유출됐을 때 경고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새로 추가된 대략적 위치 허용 기능은 앱이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가 아닌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구글의 행보는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해당 기능은 반드시 사용자의 허락을 사전에 얻어야 앱 개발자가 고객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강제한다. 

USA투데이는 20일 “구글의 사생활 보호는 웹상에서 덜 분명한 면이 있었다”며 “이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는 애플의 사파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모질라 파이어폭스 같은 경쟁자들을 뒤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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