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네이버 뉴스 
▲ 사진=네이버 뉴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역매체 뉴스 제휴 특별 심사를 진행한다.

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과 지역 간의 언론보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매체 특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매체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의 제휴대상 중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을 보급 지역이나 보급대상으로 하거나 방송권역으로 하는 매체를 말한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등록증 상 보급지역이 특별심사 신청 권역과 일치해야한다.

심의위원회는 지역매체의 권역은 △인천·경기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등 총 9개로 구분했다. 신청 자격은 '지역매체 특별 심사 및 관리 세칙'에 따라 특정 권역의 지역 기사를 생산하는 매체로 뉴스검색제휴 이상 제휴 중인 매체여야 한다. 뉴스 제휴 심사 규정에서 규정한 매체 유형별 최소 자체기사 생산 비율도 유지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정례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특별 심사를 진행해 해당 권역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1개 매체를 최종으로 선정해 양 포털에 뉴스콘텐츠 제휴 입점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매체 특별 심사 접수는 오는 6월21일 0시부터 7월4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지역매체는 5월에 접수를 시작하는 정례평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김동민 심의위원장은 "6기 제휴평가위원회 지역매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년간 논의한 지역매체 특별심사 세칙안이 마련됐고 그 안이 전체회의에서 격론 끝에 통과됐다"며 "실제로 운영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매체 특별심사 외에 정례 뉴스 제휴 정례 평가도 진행한다. 뉴스 제휴 정례 평가 접수는 5월31일 0시부터 6월13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접수는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이거나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 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된다.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평가하고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되며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또 심의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10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 매체는 총 13곳이었으나 재평가 대상 매체로서 부정행위를 반복한 3개 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재평가 주기는 3개월이며 신규 제휴 평가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대로 진행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 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재평가에 따른 점수가 기존 제휴 영역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점수에 따라 영역이 변경된다. 재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계약이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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