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승낙서 온라인·오프라인 게시 형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사전승낙서 온라인·오프라인 게시 형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영업 점검을 3회 거부하는 판매점에 대해 사전승낙을 철회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전국 주요 휴대폰 판매점들에게 불법 영업 점검 거부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담은 '유통망 현장점검 관련 공지'를 전달했다. 휴대폰 판매점은 SKT·KT·LG유플러스의 통신 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곳이다. 판매점은 이통 3사의 통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는 사전승낙서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전승낙서는 이통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판매점명·대표자명·주소·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가 담겨있다. 때문에 해당 판매점의 판매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온·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KAIT는 이통사들이 임원사를 맡고 있는 단체다. 박정호 SKT 대표가 KAIT 회장을 맡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부회장사와 이사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KAIT는 이통사들로부터 판매점의 불법영업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KAIT는 기존에 전국의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신분증스캐너 활용 여부,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 등을 점검했다. 대부분의 일선 판매점들은 KAIT의 점검에 응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나 네이버밴드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일시적으로 불법 판매를 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을 일삼는 일부 약식가입업체들은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들이 점검을 거부해도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고 KAIT가 휴대폰 개통에 필수인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정지시키는 제재를 가해도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선 판매점에 대한 불법 영업 점검을 할 때에도 과도하게 강압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KAIT는 이번 공지를 통해 현장 점검 불응 시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해 △1회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거래중지 10일 △3회 사전승낙 철회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점검 결과를 이행한 후 사전승낙서나 신분증스캐너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수위에 부합하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KAIT는 정확한 규정에 대해 잘모르고 위반한 일선 판매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일부 온라인 판매점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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