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초창기 로고 (자료=블로터DB)
▲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초창기 로고 (자료=블로터DB)

국내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LG유플러스의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6월까지 2G 망을 철거할 계획이다. 앞서 2G 서비스를 종료한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2G 사업폐업 승인을 받으면서 1996년 시작된 국내 2G의 역사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용자 보호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LG유플러스의 2G 폐업승인 신청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후 4월 7일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번, 의견청취 등 복수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기존 2G 고객 보호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2G 이용자는 LTE나 5G로 전환 시 △휴대폰 구매 금액 최대 30만원 할인 및 월 이용료 1만원 할인(24개월 약정 기준) △24개월간 월 이용료 70% 할인 △15개 휴대폰 중 1개 무료 제공 및 월 이용료 1만원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 혜택은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 혜택과 중복할 수 없다.

또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용자가 원할 경우 2G 요금제 10종을 LTE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바뀐 번호로 연결해주는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대리점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노령층, 장애인의 경우 LG유플러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환 업무를 돕는다. 기존 01X 번호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2G 서비스 종료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에 다음과 같은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승인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할 것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지할 것 △폐업 절차는 광역시→수도권→서울 순서로 진행하되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장비 철거 최소 14일 전 이용자 통지)을 준수할 것 등이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11일부터 경상·강원·세종·전라·제주·충청도→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광역시→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 순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또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2G 서비스 종료 시점과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휴대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추후에도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심사하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2011년 12월 8일, SK텔레콤은 2020년 7월 27일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여기에 LG유플러스까지 2G 사업을 철수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2G 이동통신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G는 디지털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CDMA2000) 기반으로 1996년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다. 음성만 이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1G 이동통신과 달리 디지털 방식의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휴대전화 보급률 확대에 기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국내 2G 이용자 수는 37만23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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