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재판부도 점주·소비자 등이 입는 피해를 감안해 이 같은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사진=배달의민족
▲ △사진=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허위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리뷰 조작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의심 리뷰는 전담 인력 검수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최종 공개 또는 차단이 결정된다.

앞서 2018년 불법 리뷰 조작업자들이 사용한 아이디 1만8천여 개를 접속 차단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약 2만건의 허위 의심 리뷰에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3만여 건의 허위 의심 리뷰를 차단했다.

우아한형제들 류직하 법무실장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비양심적인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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