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공시지원금의 추가 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 30%로 확대와 기존 7일인 공시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간 차별을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 요금은 줄었지만 휴대폰의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방통위는 대리점 및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소비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20년 주요 스마트폰 8종의 평균 공시지원금(7만원대 요금제 기준)은 31만8000원이다. 현행 15%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자는 최대 4만77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30%로 상향되면 최대 9만54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40여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보통 6개월이 소요된다. 이후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 유통조사담당관은 "개정안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국회의 심사기간도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재로서 공시지원금 추가 한도액 상향의 실제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자료=방통위
▲ 자료=방통위

또 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했다.

현재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7일의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통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시지원금 공시 변경은 국회와 관계없이 방통위가 진행하는 고시 개정 사안이다. 따라서 공시지원금 추가 한도액 상향보다는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 담당관은 "고시 개정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후 방통위가 의결하면 완료된다"며 "빠르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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