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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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휴대폰 공시지원금 추가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모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방통위가 26일 공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휴대폰 공시지원금의 추가 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통신요금은 줄었으나 스마트폰의 요금은 올라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대리점 및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소비자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아 휴대폰 금액에서 할인을 받거나 선택약정할인(25%)으로 월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것이 이번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망 모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있는 대형 유통망으로 고객이 더 쏠리고 자금력이 부족한 일선 대리점·판매점은 더 불리해진다는 우려다. 통신사들이 5G에 투자를 이어가면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 유통망은 자체적으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 3사의 1분기 실적을 보면 SKT는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되는 마케팅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 늘어난 7679억원을 기록했다. SKT는 마케팅수수료로 지난해 분기마다 7000억원대를 집행했다. KT는 1분기 동안 판매비 6310억원, 광고비 243억원으로 총 6553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했다. 판매장려금이 포함되는 판매비는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KT의 공시지원금은 마케팅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휴대폰 매출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포함되는 마케팅비가 1분기에 5480억원을 기록했다. 서비스 전체 매출의 2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통사들이 공개하는 마케팅비용·판매비에는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 외에 다른 마케팅 관련 비용도 포함돼 있다.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만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휴대폰 제조사도 공시지원금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애플만 남았다. 애플은 전통적으로 공시지원금에 거의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쓸 제조사가 사실상 삼성전자만 남은 상황인데, 독과점적 위치에서 굳이 돈을 많이 쓸 필요성이 줄어든 셈이다.

대리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시지원금 추가 한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KMDA는 이통사들이 한정된 마케팅비용으로 확대되는 공시지원금 추가분을 보전하기 위해 공시지원금 자체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삼성디지털플라자와 하이마트 등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 양판점과 일부 대형 대리점들에게만 유리해 중소 대리점·판매점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 KMDA의 입장이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를 기존 7일에서 3~4일로 줄인다는 방통위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유통망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3~4일마다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면 소비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 변경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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