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구글이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모으기 위해 위치 정보 설정 기능을 일부러 찾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매체인 <인사이더>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州) 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구글이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얻고 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가 위치 추적 기능을 끈 경우에도 구글이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해왔다는 주장이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들이 위치정보 공개 설정에 쉽게 접근하게 되면 이를 ‘비공개’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해당 기능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문건에는 구글이 LG전자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단말기 업체들도 이 같은 조치를 따르도록 설득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이더>는 “구글 소송에서 입수한 문건은 구글 경영진과 엔지니어가 스마트폰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애리조나 법무부는 구글이 위치 추적 기능을 끈 이용자의 위치 정보도 다른 앱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집해왔다고 보고 있다. 구글 지도를 총괄했던 잭 멘젤(Jack Menzel) 구글 전 부사장은 법정에 나와 “구글이 이용자의 집과 직장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은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집과 직장을 임의의 다른 주소로 설정한 경우”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글·LG전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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