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대가를 놓고 정면 충돌한 KT·SK브로드밴드(SKB)·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대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 ENM이 대가 산정방식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IPTV의 전체 매출 중 PP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의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양측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를 전체 매출로 나누는 데 포함되는 각 항목을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IPTV는 분모에 해당하는 매출에 △기본채널 사용료 매출 △유료채널 △유료 VOD △부가서비스를 포함했다. IPTV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IPTV가 홈쇼핑사들에게 채널을 배분하고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사들이 채널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매출을 내고 그 중 일부를 IPTV에 내는 것으로 콘텐츠 사용료와 다른 모델이다보니 콘텐츠 사용료 계산 방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IPTV의 설명이다. 

또 분자에 해당하는 콘텐츠 사용료에는 △기본채널 사용료 △유료채널 △유료 VOD(주문형비디오) △지상파재송신료(CPS)를 포함했다. CPS는 IPTV가 방송 콘텐츠를 공급받는 대가로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IPTV의 산정 방식대로 보면 재산상황 공표집의 IPTV 2019년 매출 2조4348억원 중 콘텐츠 사용료는 1조1712억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IPTV는 이러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의 거의 절반을 PP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비중 산정 방식은 IPTV와 다르다. CJ ENM은 분모에 해당하는 IPTV사의 매출에 기본채널 수신료 외에 홈쇼핑 송출 수수료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홈쇼핑도 실시간 채널을 구성하는 PP 중 하나이므로 IPTV의 콘텐츠 관련 매출에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CJ ENM의 산정방식대로 하면 IPTV의 매출은 기본채널 수신료 1조7290억원에 홈쇼핑 송출 수수료 9064억원이 더해져 총 2조635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분자에 해당하는 콘텐츠 사용료에 기본채널 수신료만 넣으면서 CPS와 유료채널·유료 VOD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CJ ENM은 실시간 채널에 대한 정산만 따진다는 입장이다. 유료채널 및 유료 VOD는 사후정산 대상이므로 제외해야 하고 CPS는 애초에 지상파들의 몫이니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CJ ENM의 산정방식대로 하면 2019년 IPTV의 매출은 2조6354억원, 콘텐츠 사용료는 4389억원으로 매출에서 콘텐츠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6.7%가 된다. IPTV의 산정 결과인 4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그만큼 IPTV들이 PP들에게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산정방식을 내세워 대립하고 있다. 중재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 등 유료방송 유관협회장들과 서장원 CJ ENM 전략기획실장, 손현하 중소방송채널협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현안에 대해 청취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과기정통부는 간담회를 이어가며 중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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