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네이버)
▲ (사진=네이버)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조는 회사가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직은 회사 근태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늘려 잡는 등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해왔다는 것이다. 임시휴무일에도 업무를 지시 받았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증거도 남기지 못한 채 일해야 했다. 회사가 긴급 장애대응·서비스 출시 등이 이유를 들어 개개인이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CIC 비즈는 지난달 25일 직원 사망으로 직무가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앞서 카카오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카카오에 시정지시 등을 내렸다.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에 ‘근무 시스템 개선·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도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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