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HYBE)가 '보라해' 상표권 지키기에 나섰다. 기업과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블로터> 취재 결과 하이브가 지난 4일 특허청에 '보라해'(BORAHAE)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상표권 선점 논란에 따른 대응이다. 

▲ (사진=방탄소년단 페이스북 갈무리)
▲ (사진=방탄소년단 페이스북 갈무리)
'보라해'는 2016년 BTS 멤버인 '뷔'(본명 김태형)가 사용한 신조어로 '무지개의 마지막 색인 보라색인 것처럼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후 '보라해'는 전 세계의 '아미'(ARMY, BTS 공식 팬클럽) 사이에서 유행하며 BTS를 지칭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됐다. BTS 관련 공식 마케팅에도 사용될 만큼 날이 갈수록 상징성이 강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네일 제품 브랜드 업체인 '라라리즈'가 '보라해'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밝혀지자 관련 홈페이지 방명록에 상표 출원 취소 요청이 빗발쳤다. 약 4000여건의 상표 출원 취소 요청이 있었으며, 일부 팬은 직접 특허청에 상표 출원 정지 신청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라라리즈는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라해 상표권 출원을 취하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라라리즈 측은 "보라해 상표권 출원으로 인해 BTS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께 걱정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 BTS가 K팝 발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건승하길 함께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라해 상표권 선점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당 상표를 회사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앞서 하이브는 '보라해'라는 표현이 일부 마케팅 및 상품의 디자인으로는 활용된 바 있지만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에 별도의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잇따른 선점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기업 및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 날 하이브는 <블로터>에 "하이브 및 소속 아티스트와 연관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표현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발생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회사는 아티스트 관련 단어 등을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보라해 상표권 등록도 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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