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의 OTT 'U+tv모바일'의 공지사항. (사진=U+tv모바일)
▲ LG유플러스의 OTT 'U+tv모바일'의 공지사항. (사진=U+tv모바일)

LG유플러스와 CJ ENM이 콘텐츠 대가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사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12일 0시부터 LG유플러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tv모바일'에서 △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등 10개의 CJ ENM 실시간 채널 공급이 중단됐다. LG유플러스는 이날 U+tv모바일을 통해 "제휴사가 실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함에 따라 CJ ENM 실시간 방송이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CJ ENM의 실시간 채널 방송은 중단됐지만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양사는 지난 11일까지 U+tv모바일에 제공되는 CJ ENM의 실시간 채널에 대한 대가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LG유플러스는 그간 IPTV와 OTT에 공급되는 콘텐츠 대가를 지불했는데 CJ ENM이 특히 이번에 OTT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CJ ENM은 U+tv모바일은 모바일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는 OTT인데 LG유플러스가 이제껏 헐값에 콘텐츠를 이용했다며 적절한 대가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실시간 채널 공급 중단의 책임이 과도한 대가 인상을 요구한 CJ ENM에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약 2.7배(175%)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했다. 

CJ ENM은 그간 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을 요구했지만 올해 4월 IPTV와 U+tv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LG유플러스는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CJ ENM은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 고수 및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만 반복했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최창국 LG유플러스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시청권 확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CJ ENM과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시간 채널 공급 중단에 대해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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