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2017년형) 모델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차량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조사에 리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가 구형 아이오닉EV에 리콜 지시를 내릴 경우 현대차는 코나EV에 이어 전기차 대상 두번째 리콜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블로터>와 전화통화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구형 아이오닉EV 모델의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이오닉EV의 급가속 현상과 관련해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현장조사와 제작사(현대차)에 자료제출 요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블로터>의 '현대차 아이오닉EV, 첫 급발진 의심 사례 전북서 나왔다' 보도 이후 이뤄졌다.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2017년형)의 차주는 지난해 11월부터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부정기적으로 겪고 있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서행 중 최대시속 90km까지 급가속됐다고 차주는 주장했다.

국토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라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조사 대상을 구형 아이오닉EV로 한정했다. 조사 내용도 가속 지연 현상과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정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현대차 코나EV와 기아 니로EV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보도됐는데, 아이오닉EV로 조사 범위를 좁힌 것이다.

▲ 자동차안전연구원이 16일 전북 익산 아이오닉EV 차주를 만나 차량을 가져갔다.(사진=블로터)
▲ 자동차안전연구원이 16일 전북 익산 아이오닉EV 차주를 만나 차량을 가져갔다.(사진=블로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6일 오후 전북 익산을 찾아 급발진 의심 차량을 가져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해당 차량을 정밀 조사하고, 제작사에 기술정보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작사인 현대차에는 제작결함 조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받은 지 7일 이내 제조사에 조사 대상과 내용,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차량 제조사는 결함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생산한 전기차가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조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이번 결함 조사는 급발진 증상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차량의 제작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 등 2가지가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블로터>가 입수한 '[필드픽스]AE(아이오닉) EV 회생제동 후 간헐적 재가속 불량' 정비 매뉴얼에는 △내구진행시 모터·감속기 모듈 접지 성능 저하 △회생제동 시 모터 노이즈가 CAN 라인에 유입돼 가속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가속지연 현상은 가속페달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다.

이 매뉴얼은 2019년 작성됐다. 현대차가 사전에 아이오닉EV의 가속지연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차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 조사 통보를 받을 경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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