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의 OTT '쿠팡플레이'.(사진=쿠팡플레이)
▲ 쿠팡의 OTT '쿠팡플레이'.(사진=쿠팡플레이)

쿠팡이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통해 올림픽을 유료로 중계하는 것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이벤트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반면 콘텐츠 업계는 콘텐츠는 대가를 지불하고 즐겨야 콘텐츠 창작자들이 생존할 수 있고 이는 양질의 콘텐츠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로부터 오는 7월23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제32회 도쿄올림픽의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했다. 쿠팡은 쿠팡플레이를 통해 도쿄올림픽을 중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플레이는 월 2900원을 내야 하는 로켓배송 와우 서비스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2900원을 지불해야 도쿄올림픽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쿠팡은 기존에도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 여자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코파아메리카 축구경기 등의 중계권을 확보해 쿠팡플레이를 통해 중계했다.

그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중계권을 구매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게 온라인 중계권을 재판매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를 유치했다. 시청자들은 TV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을 무료로 즐겼다. 

하지만 최근 가입자 기반의 유료 플랫폼들이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스포츠 중계에도 유료화 바람이 불고 있다. 스포티비는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메이저리그 중계권을 확보해 유료로 제공한다. CJ ENM은 OTT '티빙'과 자체 채널을 통해 UEFA 유로 2020을 중계하고 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스포츠 콘텐츠 유료화는 당연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CP(콘텐츠 제공 사업자) 업계 관계자는 "비싼 스포츠 중계권료를 구매해 서비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료로 서비스해야 콘텐츠를 지속 생산·유통할 수 있다"며 "영화·드라마·예능·다큐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하나의 콘텐츠로서 유료로 서비스되기 위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스포츠 경기를 지상파 방송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상파의 주 수입원인 광고가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대거 넘어가면서 지상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비싼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온라인 중계권은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곳에게 재판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구매해 유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과는 관계가 없다. 방송법에서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스포츠 이벤트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는 법에서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야 하는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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