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이 지난 21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이 지난 21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이 사측과 시설 관리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전날 노조에 “업무 외 목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며 ‘시설 관리권 존중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에 노조는 “노조를 겁박하는 행동”이라며 반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23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위규행위 금지 및 시설 관리권 존중 요구’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사측은 “소속 직원들은 회사 시설 또는 물품 등을 업무 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임직원은 근로시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에서 잔류하지 못하며, 위반 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도 밝혔다. 사측은 노조가 업무 외 목적으로 가설물(천막) 자재를 사내에 반입한 점, 무단 설치한 점을 지적했다. 또 회사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업장 내 체류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23일 “노조를 겁박하는 행동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탄압을 계속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도 아니고 생산 및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대지의 점유 침탈 반환 및 업무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에서 직장 점거 등과 관련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종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는 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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