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의 방통위 현판. (사진=블로터DB)
▲ 정부과천청사의 방통위 현판. (사진=블로터DB)

지상파 방송사들이 동일 프로그램을 2부 이상으로 나눠 방송하며 중간에 편성한 일명 분리편성광고가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제2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그간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이 통합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 된다. 프로그램 시간 기준으로 보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에 이어 30분당 1회씩 추가돼 180분 이상 최대 6회로 제한된다. 하지만 재방송, 재난방송·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인원 교체 등에 대해서는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의 미디어렙사 주식 소유현황.(자료=방통위)
▲ 네이버㈜의 미디어렙사 주식 소유현황.(자료=방통위)

또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지난 5월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네이버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미디어렙사는 △JTBC미디어컴(19.92%) △미디어렙A(19.80%) △TV조선미디어렙(19.5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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