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블로터 DB)
▲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블로터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성전자 등 4개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행위 사건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이를 조사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배당한 삼성물산 배당금 일부가 이 부회장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15% 추가 지급, 물가 및 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웰스토리는 이 사건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웰스토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은 1조9701억원, 당기순익은 674억원이다. 


▲ 삼성웰스토리 실적 추이. (자료=삼성웰스토리 감사보고서)
▲ 삼성웰스토리 실적 추이. (자료=삼성웰스토리 감사보고서)

공정위는 이 같은 배당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에버랜드(제일모직) 소속 계열사 중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정당성 확보와 관련 삼성전자는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 검토 후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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