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 만이다.

24일 헌재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은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대여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

VCNC는 2018년 승합차 기반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출시했다. 1년 만에 170만 가입자를 모았지만 법이 통과되자 사업을 접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경영위기로 임직원들의 희망퇴직이 뒤따랐다. VCNC는 작년 10월부터 가맹택시(타다 라이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VCNC는 개정된 조항이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목적·시간·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으며 ▷법 개정으로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VCNC
▲ △사진=VCNC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타다가)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 등을 도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여 장소·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VCNC는 사업 재개보다 이재웅·박재욱 창업가와 쏘카·VCNC 임직원의 명예회복에 무게를 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의 판단에 대해 쏘카 홍보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쏘카·타다는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