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달라진 만큼 현 시점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2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하게 느끼는 상황"이라며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시행된 법률로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정이 되면 게임 접속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린다. 

허은아 의원은 다음주 중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제도 실효성이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날 허은아 의원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 점유율은 세계 5위이며 2018년 14조원 규모인 게임 산업 매출액은 2022년까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며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업계와 정부부처간 이견이 뒤따랐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가 구성됐고, 현재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임 산업의 순기능과 콘텐츠 다양성은 인정받지 못한 채 '치료해야 할 대상의 매개체'로 비쳐진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일부 게임 규제도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은아 의원은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 등 업계 종사자들을 만난 사례를 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해당 선수들과 종사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위상과 사회적 인식,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며 "심지어 어떤 분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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