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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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 특화망에 활용될 28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기존 대비 10분의1 가격으로 공급한다. 28㎓ 외에 6㎓ 이하(서브-6㎓) 대역 중 4.7㎓ 대역의 주파수도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26일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공급되는 주파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5G 특화망이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필요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 또는 지정받아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망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용으로 28㎓ 대역과 4.7㎓ 대역의 주파수를 공급한다. 28㎓ 대역은 600메가헤르츠(㎒)폭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한다. 서브-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을 확보했다.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를 원하는 기업은 필요에 따라 두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5G 특화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형태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정부 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이 적용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5G 특화망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내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받는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만 납부하게 된다.

28㎓ 주파수 할당대가는 4.7㎓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산정됐다. 28㎓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주파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는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낮아진다. 전파사용료도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28㎓ 대역은 특히 인센티브를 부여해 특화망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충분히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특화망 주파수는 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의료·로봇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도 병행한다. 특화망을 원하는 기업에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파 전문기관의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말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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