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광고 규정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29일 로앤컴퍼니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뤄졌다”며 “법적판단이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밝혔다.

2014년 출시된 로톡은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개업 변호사의 15.9%에 해당하는 4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월이용자수는 100만명, 누적사용자는 약 2000만명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형량 예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 (사진=로톡)
▲ (사진=로톡)

대한변협은 로톡이 사실상 ‘브로커’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을 명목으로 2015년·2016년 연이어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5월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손질했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내린다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로톡은 대한변협의 개정안이 부당하다고 호소한다. 대한변협이 징계를 강행하면 로톡을 통해 사건을 상담·수임해온 변호사들은 영업상 손실이 불가피하고, 로톡에서 법률상담을 받던 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로톡은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의 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달 10일에는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며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된 규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손해가 막대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긴급성을 살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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