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청원인들은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청원인들은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사진=카카오)
▲ △“카카오 청원인들은 이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청원인들은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사진=카카오)

“직원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 고용노동부의 카카오 근로감독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본사 직원들이 근로감독 재청원에 나섰다.

30일 카카오 근로감독을 청원했던 직원들이 지난 28일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다시 실시해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익명 청원을 통해 고용부 성남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한 결과 지난 4월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무더기 적발됐으나 △조사기간이 1년 이내로 한정됐고 △이보다 앞서 시행했던 정기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원인 집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명, 2019년 48명, 2020년 4명, 2021명 3명의 직원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했지만 시스템상 기록하지 못하도록 은폐한 사례는 2019년 3명, 2020년 28명, 2021년 8명으로 드러났다. 임신부 연장근로 지시 사례는 10명, 휴일 등에 근로하게 한 사례는 3명으로 나타났다. 청원인들은 사내 근태기록 시스템에서 위반 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임직원 131명의 수당 미지급, 18명의 법정 연장근로한도 초과근무 등 카카오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시정지시를 내렸다.

▲ △청원인들은 성남지청이 2019년 근로감독 당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카카오)
▲ △청원인들은 성남지청이 2019년 근로감독 당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카카오)

그러나 ‘최근 1년’으로 기간을 정한 탓에 작년 4월 이전의 위법행위는 찾아내지 못했다. 수시근로감독은 1년 이내 사건만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청원인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4조(사업장감독의 범위) 제2항을 근거로 감독기간 확대를 요청했지만 성남지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감독 중 정기·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점검 종료일 현재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 위반사항까지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원인은 <블로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대한 양의 3년치 데이터를 제출했는데, 1년치만 들여다 봤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청원이 들어오면 수시감독을 진행하게 돼 있다. 특별감독은 집무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당시 (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다. 애초에 감독청원이 들어오면 그때부턴 지청 관할로,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참고는 해도 결정을 내리는 건 (고용부)”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정기근로감독이 ‘날림’으로 진행됐다고도 비판했다. 성남지청은 2019년 9월 카카오 본사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의무 위반 △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위반 등 위반사항 2건만 적발하고 시정지시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가 비일비재했지만 고용부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마쳤다. 기본적인 출퇴근 기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사업장 감독은 회사의 장부·서류를 요구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계자는 “당시 감독관이 가더라도 미처 못 볼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청원인은 “카카오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되고 지속돼 왔다”며 “적극적인 감독범위 확대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일축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좌절을 느낀다”며 “성남지청은 소극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 지난 근로감독에서의 문제를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번 (재청원)건은 본부가 대응할 내용으로 지청이 따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 청원은 접수가 된다면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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