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사진=4대 거래소)
▲ (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사진=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보유한 국내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내년 3월 발효되는 가상자산 트래블 룰(Travle Rule) 공동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마다 개별 운영 중이던 트래블 룰 솔루션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각 사 대표는 지난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작법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표적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이동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부과한 의무다. 국내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가상자산을 송수신하는 사용자 양측의 이름·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전송이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개인 지갑으로 전송할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트래블 룰 준수는 가상자산 업계의 난제였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공동의 트래블 룰을 적용했으나 표준이 없는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트래블 룰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향후 사업자 간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내에선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

한편 합작법인은 4대 거래소가 동일 지분으로 참여하며 솔루션은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합작법인은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이 솔루션 이용을 원할 경우 그들에게도 서비스를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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