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빈후드가 7000만달러 규모 벌금 및 배상금을 지급한다. (사진=로빈후드 홈페이지 갈무리)
▲ 로빈후드가 7000만달러 규모 벌금 및 배상금을 지급한다. (사진=로빈후드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온라인 증권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7000만달러(약789억원) 규모의 벌금·배상금을 지급한다. 로빈후드는 앱 가동 중단 등 운영 실수와 잘못된 정보 전달로 수백만명의 고객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산업규제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FINRA)가 로빈후드에 1260만달러(약142억원)의 고객 배상금과 5700만달러(약64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처벌은 FINRA가 명령한 가장 큰 벌금이다. 제시카 호퍼(Jessica Hopper) FINRA 관계자는 "로빈후드가 위반한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FINRA는 로빈후드가 고객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로빈후드가 고객 계정에 남아있는 현금 잔고와 옵션거래 손실 위험 등의 정보를 잘못 표기해 고객들이 700만달러(약78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운영도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로빈후드는 지난 3월2일부터 3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가동이 중단됐다. FINARA는 이를 두고 “중대한 시스템 장애”라며 “시장 변동성이 심할 때 고객이 게정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FINRA 조사 결과에 동의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이날 언론 성명서에서 “규제 기관과 합의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해 좋다”며 “플랫폼 안정성 개선, 고객 지원과 법률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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