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광화문 고객서비스센터 (사진=빗썸)
▲ 빗썸 광화문 고객서비스센터 (사진=빗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임직원 서약서 수령 및 계정 탈퇴 조치를 완료했다.

빗썸은 2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규정 이행 여부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앞서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빗썸 내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의 규정을 도입해 임직원 거래를 제한해왔다.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들도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이다. 

빗썸의 이번 행보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도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내부 거래 금지,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등의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을 추가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신규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사업자와 임직원 모두의 내부 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거래소 운영에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최근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법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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