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직영몰 '유샵'에서 판매 중인 자급제 스마트폰. (사진=유샵 사이트 갈무리)
▲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직영몰 '유샵'에서 판매 중인 자급제 스마트폰. (사진=유샵 사이트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자급제폰 판매의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공식 온라인몰 '유샵'을 통해 갤럭시 S21·A21·Z플립·Z폴드2 등의 자급제폰을 판매하고 있다. 자급제폰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정해지지 않은 공기계를 말한다. 가전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이통사나 알뜰폰 사업자 중 원하는 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자급제 단말기 개통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스마트폰 최대 12% 상시 할인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32% 저렴한 무약정 다이렉트 요금제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 시 '유샵 전용 제휴팩' 제공 △유심 셀프개통 등을 이 서비스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유샵에는 삼성전자 공식온라인 파트너사인 쇼마젠시가 입점해 갤럭시 시리즈 자급제폰을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따라 최대 12%의 할인을 제공한다. 가령 갤럭시 S21을 구매하면 쇼마젠시가 제공하는 7% 할인과 유샵의 5% 추가 할인을 더해 총 1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구매 후 LG유플러스 요금제 가입을 원한다면 요금제 가입까지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스마트폰만 구매할 수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구매와 통신 서비스의 가입이 분리돼야 자급제폰으로 인정한다. 스마트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기존 이통사향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직영몰 자급제폰이 스마트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이 분리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자급제폰이라면 스마트폰만 판매해야 한다. 같은 곳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 유인 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자급제폰에 대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용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 구현 행위 금지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 및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조항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와 사후서비스(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도 금지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샵에서 자급제폰만 구매하고 LG유플러스 요금제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라 기기 구매와 요금제 가입이 분리돼 있다"며 "스마트폰을 구매해 기존에 보유한 유심을 장착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요금제 가입이 필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SKT·KT는 직영몰에서 자급제 스마트폰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대신 기존에 보유한 자급제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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