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놓고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3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대환대출(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것)' 플랫폼 추진방안과 관련해 참여 신청사인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핀크, NHN페이코,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등 12개 핀테크 회사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2금융권(저축은행·카드사)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제기된 금융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날 핀테크 기업에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들로부터 △ 핀테크사에 제공하는 플랫폼 수수료 인하 유도 △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차주만 갈아타기 허용 △ 금융사 주도의 공동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에 따른 변화 (자료=금융위원회)
▲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에 따른 변화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관련해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권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금융사가 협상력을 쥐고 수수료 산정에 나서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기존에 금융사와 제휴해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출 원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연 이율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고객에게 보다 낮은 이율의 상품을 보여주는 게 경쟁력이어서 금융사와 협의해 금리 상한선도 낮춰온 만큼, 핀테크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프레임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금리·한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은 대출 중개 명목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0.2~0.6%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객이 핀테크 앱에서 대출 한도 등을 조회하고, 은행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최종 실행해야 받을 수 있는 수입이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권의 요구에 따라 대환대출 수수료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기존의 제휴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서비스에 12개 핀테크 업체 모두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원 참여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보안과 이용 접근성, 편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앱에서 전 금융사의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한 뒤 모바일로 쉽게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원스톱(One-stop) 플랫폼이다. 금융소비자는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 대출모집인과 법무사 등에 내던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은행권은 10월,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까지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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