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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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의원실은 일부의 경우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행정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과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 등 4개 단체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한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중소·중견 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는 SW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대기업참여제한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기관의 장은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 중 약 58%가 위치정보·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업이며 기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적용 대상인 국방·외교·치안·전력 관련 사업까지 더하면 90%의 사업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4개 단체들의 입장이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행정 서비스 편의성 제고와 보안 등을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의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앞서 같은 당의 김경만·이용빈 의원도 지난해 SW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발의안은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의 경우를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등 대기업참여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 의원의 개정안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중견 IT서비스 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도 나왔다. 최현택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장(대신정보통신 대표)은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은 상반된 내용의 SW진흥법 개정안들 모두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했는데 개정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우려스럽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찬성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은 특히 공공 SW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SDS·LG CNS·SK㈜ C&C·KT 등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공 SW사업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내놓은 대기업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민간투자형 등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며 대기업의 참여 범위를 넓혔다"며 "대기업은 기존 사업인 구축형이 아닌 공공기관들이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상용 SW를 비롯한 신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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