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제공)
▲ (픽사베이 제공)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또한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커머스 등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AXA 및 중국 핑안보험 등이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헬스몰’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 중이다. 

이어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회사는 즉시 허용되지만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는 시행령 개정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후에는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선불전자지급 업무가 연결될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체중감소, 스트레스 지수 감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해당 포인트를 운동용품 등 다른 업종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동, 생활습관 관리 등 헬스케어 서비스의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웨어러블기기,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은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8일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 확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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