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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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안건조정위 2차 회의에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동등접근권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과방위는 15일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게임 앱에만 적용했지만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한다. 구글은 개발사의 매출액에 따라 게임·음악·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의 15%나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국민의힘 황보 의원과 허 의원은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과 무소속 양 의원 등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TBS의 감사청구권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발언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안건조정위 2차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앱 심사지연 △앱 삭제 △권익보호의무 부과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 등 4가지에 대해 의원간 공감대 이뤘고 관련 부처의 이견도 없다"며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주장은 이 법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동등접근권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반면 과기정통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동등접근권이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가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앱을 유통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등접근권이 도입되면 앱 개발사는 구글·애플에만 입점했던 앱을 원스토어 등 다른 국내 앱마켓에도 입점하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입점할 것을 권고받게 된다.

한 의원은 "앱 개발사가 모든 앱 마켓에 앱을 등록했다는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도 "동등접근권은 권고가 아닌 의무적 표현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앱을 모든 앱 마켓에 등록하도록 하는 권고가 사실상 강제할 우려가 있어 추가 검토 후 의견을 내기로 했다.

과방위는 오는 20일 안건조정위 3차 회의를 열고 2차 회의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내용에 대해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의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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