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카카오)
▲ (사진=카카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카카오페이가 제시한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너무 높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공모가를 하향 조정한 뒤 정정신고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 기재와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낸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청약일 등 전반적인 증권 발행 일정에 변동이 예상된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오는 29∼30일에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다음 달 2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4∼5일에는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 (자료=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 (자료=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에서 전체 공모 주식 수 6545만 주, 주식 1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로 6만3000원 ~ 9만6000원을 제시했다.

공모가 상단 9만6000원 기준 공모 예정 금액은 최대 1조6320억원이다. 희망 공모가를 기준으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8조2131억원∼12조5512억원으로 추산된다.

카카오페이는 희망 공모가 산정에 앞서 미국 페이팔과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외국 금융 플랫폼 기업 3곳을 비교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가치 책정에 외국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고, 이들 기업은 공모가를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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