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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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20일 진행된 3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을 의결하고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으로 회부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한준호·정필모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인 황보승희·허은아 의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부터 TBS(교통방송)의 감사청구권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성중·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내 산업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마찰 등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게임 앱에만 적용했지만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개발사의 매출액에 따라 게임·음악·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의 15%나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과방위 3차 안건조정위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6개월 연장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사들이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과방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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